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 '연령'→'소득' 변경
'부분' 연기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가능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인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감액했는데,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연금 감액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부분' 연기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한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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