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GD, "삼성이 OLED 특허 침해" 소송… 갤럭시S3·갤럭시노트·갤럭시탭 등 5개 제품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상대… 삼성측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검토"

서성훈 기자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측이 LG디스플레이 측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방열기술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기술유출 혐의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당 10억원씩 총 70억원 규모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이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라고 밝혔다.

이날 급작스럽게 기자 회견을 마련한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작하는 OLED 패널, 그리고 이를 적용해 삼성전자가 만든 모바일기기들이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OLED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모두 OLED와 관련된 총 7건이다.

이중 OLED 방열기술, OLED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은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이날 소송은 지난 5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맞불 작전의 성격이 강해 양측의 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모양새다.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 갔다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으로,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명예가 실추돼 이번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수원지검은 삼성의 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혐의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 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11명을 기소한 바 있다.

여기에다 OLED를 그룹의 새로운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이번 소송을 "삼성의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규정하면서 LG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측은 OLED 기술과 관련해 한국에서 5000여건, 미국에서 19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LG측은 한국에서 800여건, 미국에서 60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우위를 강조했다.

삼성측은 세계 최고의 OLED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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