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누구를 위한 목재법이란 말입니까”

서범석 기자

벌채업협회 결성 추진…10월 중 발기인대회 계획
일정규모 등록요건 필요…기존 업자는 예외로 해야


산림청이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하 목재법) 시행을 기점으로 영세한 벌채업자들을 업계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벌채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개최된 목재법 하위법령 재정 설명회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벌채 유통과 관련한 법채업 등록 자격요건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벌채업의 업무범위는 벌채 및 유통이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또는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과,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필수인력기준(6명)과 동일한 인력·자격 비율을 가진 작업원을 두어야 하고, △자본금을 1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청은 이에 대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벌채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세 벌채업자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가혹한 조건이라는 목소리다. 때문에 일부 대형 벌채업자들이 영세한 목상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나무신문 9월24일자 1면>


나무신문의 이와 같은 보도 이후 벌채업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요건은 필요하지만, 기존 업자들도 퇴출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또 협회 결성을 통해 이를 위한 산림청과의 교섭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조율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르면 10월 중으로 발기인 대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협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벌채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등록요건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8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영세 목상들이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야 그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지만, 기존에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벌채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예는 부동산업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와 같은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산림청에서도 (나무신문 보도 이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빠르면 10월 중으로 협회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까지 진행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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