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는 종전 사용 신고 절차없이 운행할 수 있었으나, 2012년 1월부터 사용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차이며, 교통 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 등과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 바이크, 차동장치 없는 AVT(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에도 등록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추적이 쉽지 않고 소유자 피해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컸다.
지난 1월부터 청주시에 사용 신고된 50cc 미만 이륜차는 총 1776대이며, 지난 9월에는 2대가 미사용 신고 상태로 운행중 적발돼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시 차량등록 사업소 등록 2담당은 "앞으로도 대학가 및 동별 중심 상권 지역에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사용 신고 상태로 운행중 적발돼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50cc 미만 이륜차 사용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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