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감사 회계법인·회계사 솜방망이 처벌"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감사에 책임 있는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 조치건수는 281건이지만 이중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사는 14건에 불과했다.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는 물론 등록취소 건의나 직무정지 건의는 단 한 건도 없다.

회계법인 조치도 마찬가지여서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로 회계법인에 대해 취한 조치가 154건이지만 이중 저축은행 부실감사 관련은 5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로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저축은행 피해가 컸고 금융당국도 부실감리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회계감사는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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