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롯데에 매각키로 한 것과 관련, 신세계는 지난 8일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하루에서 이틀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시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게 되고, 또 지난달 23일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다.
법원의 판결이 '인용'으로 결정된다면 인천시는 여기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기각'으로 결정이 날 시엔 신세계는 다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을 롯데에 매각키로 한 것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신세계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부지와 건물을 빌려 15년간 백화점을 운영해오고 있다가, 2011년에 1천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면적 총 1만9천500평, 주차대수 1천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했다.
현재 신세계는 인천시와 기존 백화점 건물은 2017년까지, 새로 증축한 건물은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신세계는 그 이전인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천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 때에 기존건물 투자액인 1천100억 보다 많은 1천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 "기존 건물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점은 신세계백화점 점포 중 매출이 4위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때문에 백화점 유통 라이벌인 롯데에 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는 백화점 업계서도 처음있는 일이다.
롯데 측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련해 인천시 또한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신세계의 주장과는 달리 신세계의 권리가 보장된 것은 증축 부분이며, 나머지는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권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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