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제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보호자법 보호 대상 아냐"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일반 예금과 같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문의한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가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후순위채권은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우선주나 보통주 등을 제외하고는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후순위채권 청약시 투자자들에게 안내된 설명서에도 후순위채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후순위채권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돼 예금과 구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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