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연금 내년에 가입하면 실수령액 3% 정도 줄어든다

주택금융公,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발 예정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주택시장 장기 침체와 고령화로 인해 내년에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주택가격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내년 초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수령액보다 평균 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의 수령액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실수령액 기준으로 3% 내외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최근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와 고령화로 주택가격 상승률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초에도 기존 3.5%였던 주택가격 상승률을 3.3%로 바꾸고 2005년 기준이었던 기대수명 산정 자료를 2010년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낮췄다.

서 사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은 2.9%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용역연구 중간보고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1986~2011년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계산하면 앞으로 30년간 상승률이 2.9% 정도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수령액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변수는 몇 년에 걸쳐 차례로 수령액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시중은행 기준으로 5.5% 수준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의해 내년에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 사장은 "금리를 얼마나 낮춰야 하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평균 4.5%까지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은 내년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출채권을 토대로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저당증권(MBS) 총액에 제한이 있는데다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대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미 적격대출이 급증한 일부 시중은행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서 사장은 "적격대출 취급은행이 과당경쟁으로 대출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는지 자산(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는 적격대출 총액 가운데 약 3분의 1은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은행들이 발행 비용 등을 따져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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