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신 밸런스CMA'로 바꾸면 1% 우대금리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신증권이 금융자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밸런스 CMA'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신밸런스 CMA의 가장 큰 장점은 우대금리 혜택이다. 금융자산 거래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펀드 1000만원을 신규로 가입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1%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융자산은 펀드, 채권, ELS·DLS, 개인퇴직계좌(IRA) 등이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을 매월 1건 이상 납부하면 300만원까지 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록, 적립식 자동대체를 신청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은행CD기,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신 밸런스CMA는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만을 100% 편입해 운용하는 국공채형과, 국공채에 A등급 이상 채권을 추가해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채형 CMA 2종류가 있다. 국공채형의 경우 2.65%, 회사채형의 경우 2.80%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신 밸런스 CMA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밸런스 CMA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기존에 대신증권 CMA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수익률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진수민 대신증권 금융주치의전략부 부장은 "대신 밸런스 CMA는 안정성이 뛰어난 국공채형과 수익성이 뛰어난 회사채형이 있어 고객 입맛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며 "이 상품은 기존 CMA의 우수한 기능과 더불어 각종 우대금리 혜택이 있어 급여를 알뜰하게 관리하길 원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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