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정책금융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그룹 계열사인 대성산업에 대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4000억원을 지급보증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부동산개발 사업에 실패한 재계 서열 40위(공기업 제외)인 대성그룹의 주력계열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성산업은 경기도 기흥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푸르메주택개발)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이 사업장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지만, 상환이 어려워지자 푸르메주택개발로 부터 43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또 PF대출의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억원을 차입(외환은행 1500억원·산업은행 1000억원·농협 1000억원·대구은행 500억원)하면서 정책금융공사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것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舊 산업은행을 기업투자금융(CIB)에 특화하면서 민영화할 산은금융지주와 국책기관으로서 개발금융 업무를 담당할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책금융공사의 업무는 ⅰ) 중소기업 육성, ⅱ) 사회기반시설 확충, ⅲ)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ⅲ-2)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ⅳ)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사업 등이다.
정책금융공사 측은 이번 대성산업 지원 결정에 대해 상기 ⅳ)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사업' 중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 시설(전기·석유·가스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확대해석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성산업이 지난 3분기 매출액 중 68%가 석유가스 부문이고 총자산의 16% 및 순자산의 51%가 석유가스 부문이라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부실은 부동산개발 PF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와 전혀 맞지 않는다.
특히, 애초 정책금융공사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가,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사업'으로 말을 바꿨다.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근거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지원 결정을 내렸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이번 지급보증 외에도 대성산업에게 내년도 차입금 상환 부족자금 4000억원, 오산 열병합발전소 증설자금 6000억원 등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성그룹에게 총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2012년 상반기 정책금융공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사업으로 대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 7785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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