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일 브랜드 편의점 250m 안에 개점 못한다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규제 실효성 '논란'도

김유진 기자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그러나 편의점 신규출점 거리제한은 올해 나온 프랜차이즈 업종 거리제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거리제한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대신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000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의 경우다.

모범거래기준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토록 했다.

보고서는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한편, 편의점은 과다 출점으로 인해 일매출 100만원 이하 편의점이 2010년 20.8%에서 지난해 25.8%로 늘어날 정도로 경영 부실이 심각한 상태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일매출 130만원인 편의점의 월 순이익은 19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편의점주 450명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편의점에서 250m 거리에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 매출은 5~10% 가량 줄어든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출점 거리제한 수준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편의점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 비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 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규 출점 제한거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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