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상품설명서 4월부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말로 설명해주는 것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입최고기간', '청약철회', '공시이율' 등의 전문용어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화된다.
또 광범위하고 애매한 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직업, 현재와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의 구체적인 예를 넣어주는 것이다.
보험가입설계서와 겹치는 부분은 삭제해 현재 15쪽 내외인 분량을 7~8쪽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중립적ㆍ객관적인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협회의 관련 운용규정 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과제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협회와 회사를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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