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비에 휩싸였다.
삼성카드가 독점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미국계 대형 할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에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받는 대가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아직까지 배상 규모나 지급일정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위약금을 내고 수수료율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상으로는 수수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기존 계약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자 양측은 갈등을 빚고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약금 규모는 100억원 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스트코는 결제수단으로 삼성카드만을 사용토록 하는 독점계약을 조건으로 0.7%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로 지난 2010년 삼성카드와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15년 5월 종료된다.
코스트코가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한국에선 지난 2000년부터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의 독점적 파트너 카드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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