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C은행, 비올 때 중소기업 우산 빼앗다 중징계

중소기업 자금 사정 어려울 때 대출금 회수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한 SC은행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중소기업이 비올 때 우산을 빼앗은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의, 관련 임원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은행은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 566건을 맺었다. 대출약정 금액은 8조3000억원이었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가령 한 기업과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약정했는데 이 기업이 5억원만 빌렸다면 나머지 한도 5억원은 은행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정은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승인하지 않은 불법 약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세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이에 대해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수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걸거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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