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인터넷쇼핑몰서 `짝퉁' 판매시 구매가의 110% 배상
공정위, `소셜커머스' 4개 업체, 소비자보호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인터넷 쇼핑몰이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4개 소셜커머스업체가 체결한 협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가 산 제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준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붙여서 배상한다.
상시 할인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 할인율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이때 기준가 산정에 사용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업체들이 30% 상시 할인판매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대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쿠폰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70% 이상을 환불한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4개 쇼핑몰은 소셜커머스 `오클락'을 운영하는 CJ오쇼핑과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이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자율준수 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을 받는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원으로 커졌지만,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 지난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713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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