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全은행 대상 '대출금리 부당 편취금 반환소송' 서류접수 시작

신청자 서류발급 비협조 은행·직원 명단공개 방침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그동안 중소기업 혹은 개인 대출자들이 부당하게 적용받아온 가산금리 피해금액 반환을 위한 공동소송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25일 금융소비자원은 "외환은행이 대출자들에게 약정서와 다르게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적용한 행태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접수 방법은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신청서와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대출서류를 함께 첨부해 발송하면 된다.

2004년 이후 최근 10년동안 대출이자를 내면서 기본금리 혹은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받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대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대출약정서', 연기된 경우 '연기 신청서', 이자를 낸 기간 동안 매달 이율·기간·금액 등이 표시된 '이자지급 원장'을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소송 제기 전에 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서류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건을 해당 은행과 협의·중재를 모색하고, 안 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선(先) 조정, 후(後) 소송'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소비자 소송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더 확고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신청 시 조정에 드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며 "신청 건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은행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 신청자와 협의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은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며 "만약 과거와 같이 거부 또는 비 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는 은행과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청자와 함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송 신청자들이 서류발급을 위해 은행 창구에 방문해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했지만 은행 측이 '그런 양식이 없다', '최초 대출지점으로 가라'는 등의 '핑계'로 거부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금융소비자원 대표전화(1688-586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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