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은행이 환헤지 옵션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업체에 대출을 해주면서 계약 조기 청산을 위해 대출회수를 압박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키코 상품의 계약 조기 청산을 위법한 행위로 본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최승록)는 9일 반도체 제조 업체 아이테스트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며 조기 청산을 강요해 손해를 끼쳤다"며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109억여 원과 조기 청산 강요로 인한 배상금 80억여 원 등 1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아이테스트가 일부 청구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씨티은행 측은 상급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이테스트는 2008년 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의 제안에 소송을 취하했고 키코 계약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합의도 체결했다.
이후 씨티은행은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며 키코 계약 조기 청산을 요구했고 키코 손실과 조기계약 청산으로 인해 258억여 원을 지급한 아이테스트는 지난 해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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