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올 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의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을 믿을 수 있도록 새 판을 짜자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 약관 설명 부족 등 주요 민원 사항을 보험 상품 요약서 중간이 아닌 맨 앞에 넣도록 해 올해 안에 불완전판매와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가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다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약관에 첨부된 '보장 질병코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보험금 지급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자가 2만 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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