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양매직, 매각 앞두고 몸값 부풀리려 안마의자 시장침탈"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안마의자 시장 1위의 중소기업이 거대 대기업의 시장 침탈 행위에 대해 정부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일 신고했다. 공정위 신고와 더불어 동반성장위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도 함께 신청했다.
 
바디프랜드의 법무이사 이재범 변호사는 "동양매직이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앞세워 중소기업이 일궈 온 안마의자 시장을 힘 안 들이고 편법적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생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규탄하고자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입각, 동양매직이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에는 분쟁조정도 신청했다.
 
바디프랜드 같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렌탈시스템 도입 등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마케팅으로 힘들여 일으킨 안마의자 시장을, 동양매직이 대기업 이름값을 내세워 손쉽게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불공정한 시장침탈이자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문제제기의 골자다.
 
동양매직은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시장 최초로 2010년 개발한 렌탈시스템이 크게 성공하자 이를 그대로 모방해 최근 시장에 내놓았다.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개발의지 없이 300불짜리 값싼 중국 완제품에 브랜드만 바꿔달아 팔고 있는 상황이다. 동양매직은 TV홈쇼핑에서 바디프랜드 주력모델인 '아이로보'와 동일한 4만9500원의 월 비용과 39개월의 렌탈기간으로 안마의자를 판매 중이다.
 
문제는 안마의자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은 모른 채, 우수한 국내인력과 자금을 연구와 디자인 개발에 투자해 안마의자 분야에서만 20여개의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하는 등 땀 흘려 내놓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와 중국산 저가 동양매직 안마의자를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제품보다는 동양매직이라는 대기업 브랜드에 현혹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동반성장은 커녕 자사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라는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덩치 큰 형이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생존을 위해 빵 만드는 동생을 삥 뜯는 것'에 비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발 한번 담그고 빼는 문제에 중소기업은 삶과 죽음이 판가름난다"며 "눈앞의 이득을 위해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으면 이는 종사자와 가족들의 실업과 소득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대기업에게 판매부진과 매출감소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뻔한 이치를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동양매직의 행태를 두고 회사매각을 앞두고 매각대금을 많이 받기 위한 꼼수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빠른 시간에 매출을 부풀려 보다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팔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출을 뻥튀기하는 분식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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