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부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당초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요율이 5%, 3%, 1%이었지만 5%, 4%, 3%로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 8%였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가 1년 동안 재등록 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행위도 금지된다.
또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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