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점차 다양해지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5억 원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10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1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02년 5월 이후 영업정지나 파산된 금융회사의 전 임원과 대주주, 채무자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되기 시작한지 11년 만에 처음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또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해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현재까지 212건의 신고를 받아 307억 원을 회수했고, 총 28명에게 17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부실관련자가 원고로서 특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부실관련자가 경매또는 공탁금 배당권자인 경우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도 신고대상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화(02-758-0102~4)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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