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보험사, 대주주 공익법인에 출연 가능해져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을 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때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서 출연이 금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비영리법인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에 제한적으로 출연이 허용하지만, 대주주가 공익법인에 금융사 출연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했다.

또 출연 회사의 임직원을 우대하는 대가성 출연 등도 금지해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뤄지도록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대주주와 대대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엄격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57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무산된 것을 계기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은행업과 보험업,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8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최소 자본 규제가 총자본비율(8%)에서 보통주 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2016년부터는 2.5% 포인트의 추가 자본이 적립된다.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을 3년 유예해 2016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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