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취급 규정과 신용카드 모집 규정을 위반한 농협은행과 직원에 대해 과태료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해 하반기 실시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농협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세웠던 사실이 적발 돼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또한 직원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규정을 어기고 연회비의 10%가 넘는 금품을 제공했다가 이번에 제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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