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객의 금융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무단으로 넘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8월 중순부터 9월 초 까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와 지점장 등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해 감봉과 주의 등의 문책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이자율 스와프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관한 정보 423건을 고객 동의 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제공했다.
현행 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보를 계열 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또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데도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도이치증권 외화채권 발행ㆍ인수와 매매 17건을 중개했다. 금액으로는 45억8500만 달러 규모다.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은행법상 할 수 없는 귀금속 리스와 매매 거래도 총 2억9600만 달러, 9건을 중개했다. 일부 직원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업무를 겸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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