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1번가는 중고 상품 판매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품 수수료를 선착순으로 환급해준다고 9일 밝혔다.
11번가는 오는 31일까지 정산된 중고 상품거래 수수료 전액을 선착순 100명에게 '11번가 포인트'로 돌려주기로 했다.
판매 가격의 5~6% 수준인 거래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셈이다.
'나의 11번가' 메뉴에서 '회원전환(중고판매회원 선택)'을 신청하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중고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어 판매자 등록도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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