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출업무와 전산보안 업무를 소홀히 한 BS와 현대스위스 등 10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스위스 계열과 BS, 신한, KB, 하나, 우리금융, 대신 등 10개 저축은행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출 이자 수취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전자금융사고를 대비한 책임이행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한꺼번에 징계를 내린 경우는 드물며 이번 징계 대상에는 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대거 포함됐다.
BS와 대신, 신한, 하나, 우리금융, 대신 저축은행 등은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부액에 부족하더라도 전액 이체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그대로 둬 대출 이자 수취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S와 신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또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을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현대스위스 계열과 신한 저축은행 등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때 테스트시스템에 사용한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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