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한국무역협회와 '중소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가 선정한 38개 수출 초보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 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기업이 별도 가입없이 최대 10만달러까지 수출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K-sure는 지난 4월 코트라(KOTRA)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제주도청, 경남도청, 오창과학산업단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유관기관과 시도 지자체들과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은 총 1222개 곳, 가입규모만 636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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