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인터넷과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펼친 55개의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인터넷 대부광고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해 55곳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4개 업체는 폐업된 상호나 도용된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했고, 21개 업체는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광고를 하고 영업해 왔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 추심,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금감원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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