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 원이 넘는 돈을 거액을 부당 대출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지난 3월 6조3500억 원을 저리의 공공자금 금리로 제공했다.
대출금 중 2조3000억 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 원은 5.27%를 적용받아 농협중앙회는 연간 1천000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에 낮은 이자를 주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고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낮췄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70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전산해킹과 신동규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 대출위탁법인 의혹에 이어 부당, 부실대출까지 농협은행의 각종 구조적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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