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흥국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8억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제공했다.
흥국화재는 "한화손보가 흥국화재와 재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 소송금액은 흥국화재 자기자본의 5.4%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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