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6일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8월 12일)을 앞두고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 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모두 2383건, 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이 1조4000억 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가 4조2000억 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1조여억 원 등이다.
민병두 의원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차명계좌로 무력화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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