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15개사가 가입 연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0개 카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돌려줬고, 다른 5개 카드사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연회비를 반환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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