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에 이어 대부업도 다음 달부터 상속인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중대형 대부업체 79개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또는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대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명과 대부업체명, 대출일자와 원금 기준 대출 잔액을 받아 볼 수 있다.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여서 사망을 전후해 연체가 장기화한 경우 채무 상환액이 누적 돼 상속인의 피해와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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