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체크카드를 이용한 유사 수신행위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 모집에 악용한 유사수신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조건으로 80여만 원 어치의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면서 대금 입금을 위해 법인 체크카드를 나눠줬다.
이 주식이 나중에 20배 넘게 가치가 뛴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배부된 법인 체크카드가 불법 수신 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전량 회수했으며 이 업체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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