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했다.
자조심에서는 이들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서 회장과 일부 주주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포착했다.
서 회장은 그러나 심의위에서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 하락을 막아야 했다며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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