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비만 유발식품에 이어 고카페인 음료도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TV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高)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다.
또 카페인이 많은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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