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사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을 은행 저금리대출로 일괄 전환(속칭 '통대환대출')해 주겠다고 한 뒤 사채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출모집인이 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의 불법 알선을 통해 '신용세탁'을 한 채무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채로 제2금융권 대출을 상환한 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들은 인터넷 포털 카페를 통해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을 걸고 은행에서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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