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한정근저당의 대상을 '증서대출'로 정해 포괄근저당처럼 적용하더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25일 결정했다.
한정근저당은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만 저당 잡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사는 한정근저당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정하지 않거나 증서대출처럼 포괄적으로 정해 사실상 모든 채무에 적용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는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던 일부 금융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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