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약관이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년 1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 상품 약관은 계약 성립과 유지, 보험료 납입 등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고객이 정작 궁금해하는 보험금 등 정보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넣기로 했다.
또 전문의에게 객관적인 상해 판정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질병을 진단받기 전에 발생한 상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