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달 30일 발생한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1일까지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연동서버와 신용카드사 연계 서버 간 장애가 발생해 전날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20분까지 지방세 납부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방세 납부가 하루 연장됨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는 마감시간까지, 각 지자체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CD(현금지급기)기기, 인터넷 뱅킹,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는 오후 10시까지 지방세를 내면 된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