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수협은행이 다년간 '구속성 예금'을 불법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수협은행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113명에게 약 77억 원에 달하는 '구속성 예금'을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구속성 예금'은 대출금의 일정액을 강제로 예금하게 하는 것으로 이른바 '꺾기'로 불린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8년 23건, 2009년 7건, 2010년 0건, 2011년 83건, 2012년 7건이었다.
특히 2011년에는 전국 118개 지점 중 약 62%인 74곳에서 구속성 예금을 판매했다가 적발 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지난 해 다시 구속성 예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어민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수협이 본연의 역할을 무시한 채 어민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구속성 예금을 판매한 영업점 직원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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