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동양그룹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고 김철, 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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