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양 피해자 공동소송 서류접수, 녹취파일 중요"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동양증권과 그룹 CP 및 회사채 사기 발행, 판매 및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공동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6일까지며 소송 제기는 내달 초로 예정되어 있다.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홈페이지(www.fica.kr)에 접속해 소송과 입증에 필요한 관련 항목을 입력한 후, 출력된 서류 함께 개인별 증빙 자료를 투자 건 별로 편철해 이 시민단체에 발송하면 된다. 이후 금융소비자원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한 후, 법무법인으로 서류를 이관할 예정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검토 작업을 거쳐 피해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12월 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투자(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일부 금액(1000만원)만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법원에 내야 하는 피해자들의 인지대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소비자원은 "일단 소를 제기한 이후, 1심 소송 경과(형사절차 등)에 따라 심리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계획이며, 그 시점에서 청구할 손해배상금액을 다시 정하고, 확장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는 방법으로 1심을 진행해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종 청구금액 확정을 이와 같이 하는 이유로는 "법률지원단과 논의한 끝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신고'를 통한 피해자 별 배당금액 확정 등을 염두 하면서, 검찰의 사기발행, 분식회계, 횡령 등 형사 관련 수사 진행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신청 기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 받는 것에 대해 "전산 처리가 아니고서는 수 많은 피해자들의 소송 신청을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유형 별 분류 작업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 판매의 직·간접 증거 확보에 목적이 있다"며 "피해 접수 건 가운데는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발행, 판매했던 회사채 패해자들과 고령층의 1회 차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과 이번 피해자들이 '돈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1000~2000만원대의 생계형 자금이 사지로 빨려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며 사기 및 불완전판매 입증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물이다. 제대로 된 투자설명도 없이 형광펜을 그은 자리에 '원금보장 되는 것'이라며 서명하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 '공격형' 성향을 가진 투자자로 둔갑돼 있는 실상에서는 그나마 동양증권이 창구에서 임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등급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릴 당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녹취파일'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피해자들은 녹취 파일을 피해 건 별로 제공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로 권유 받았을 경우 문서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화 받은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녹취파일을 확보해야 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피해 건 별 통화시간과 녹취시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으로 사기 및 불완전 판매 입증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금융소비자원은 조언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녹취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동양증권은 갖가지 유형의 거부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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