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 대기업 '대부업 사금고화' 금지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양 사태의 여파로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내년 중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동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2만여 개에 달하는 대부업체에 모두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를 축소할 필요는 없어 대기업 계열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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