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류조작 대출업자 무더기 적발…수사기관 통보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무직자가 대출할 수 있도록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갈취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작업대출 관련 광고를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과 대출 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광고게시글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작업대출이란 문서위조자가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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