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자가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7.3% 할인하는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을 판매중이며, 지난 달 26일까지 11만8000여 건 가입됐다.
내년부터 가입자 본인 나이나 부양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고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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