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와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국내 카드사와 불합리한 계약을 전면 개정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인 이들 국제브랜드 카드 연회비를 20~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물품을 살 경우에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관행이 개선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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