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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M&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국내 M&A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돼,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판단에서다.
현 부총리는 "국내 M&A 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라면서 "이런 침체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늦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이루려면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기업간 인수합병이 원활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세제ㆍ금융 지원을 늘린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ㆍ중견기업 M&A 지원펀드가 3년 내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는 그 중 4천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PEF도 만들어진다. 초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교환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한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된다.
현 부총리는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면서 "외국에서 활용되는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 교환 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합병 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 인수ㆍ합병(M&A) 시 지분뿐 아니라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현 부총리는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기존의 주식인수 방식 외에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 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모투자펀트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장이 허용돼,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분 인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사모투자펀트가 신설법인을 세워 영업양수도 가능해진다.
사모투자펀트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대폭 풀린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다만 일정수준 이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예를 들면 30%)해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PEF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투자한 PEF)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 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 부총리는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면서 "M&A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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