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임순천의 세무칼럼] 성실한 납세와 IT인프라의 관계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면서도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하여 경제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4계절의 변화와 근면 성실한 국민성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사회기반시설의 기초가 되는 재정인프라 측면에서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IT인프라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세금 항목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20여 가지가 넘는다. 국가경제가 다원화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앞으로 세목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징수에 있어서도 IT인프라의 발전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들은 투명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탈세를 시도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각종 세금의 신고를 문서가 아닌 전자적 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보유현황을 포함하여 각종 부동산의 보유와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을 국세청 전산실에 집중화함으로써 세금을 낸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인지 탈세를 한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한편, 매년 5월은 개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지만,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국민은 6월에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 2011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신고기한을 1달 연기해 주고,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하여 사후에 재산형성의 원천을 검증하기 전부터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성실신고제도라 한다.

▲성실신고제도 요약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국세청이 수많은 납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검토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신고를 탈루하게 되면 모든 납세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하여 탈루한 사업자에게 40%가 넘는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탈루를 도와준 세무사에게는 업무정지 등 강한 사업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원초적으로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성실신고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그 납세실적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국세청은 자체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앞으로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수를 더욱 증가시켜서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계속 유도하고자 제도화 해 나아갈 것이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준 확대 (2014년 귀속 분부터 적용)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국세청이 납세자의 각종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면, 국민에게 부여된 성실한 납세의무는 국민이 잘 지켜야 하겠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그 소득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단호하게 과세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신고에 관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신고업무를 복잡하게 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감내하도록 할 것인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수집된 개인의 납세정보를 활용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납세자에게 그 소비지출한 자금을 어디서 벌었으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정당하게 신고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확인업무는 현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대면에 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의 소득탈루가 결국 문제가 될 것임을 선포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납세자 대면에 의한 업무진행보다는 전자적 환경을 좀 더 치밀하게 설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무리 잘 짜여진 성실신고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의 기반이 가산세와 업무정지 등 부정적인 강제화로부터 설계되어 있다면 그러한 제도는 또 다른 회피방법을 통하여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름 그 성과도 있다고 하니 당분간 제도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 대상의 확대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의 강화 및 납세홍보 등 순기능적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징세제도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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