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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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종합소득세 절세 상식 3가지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매년 5월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세금체계도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러한 세금체계 안에서 적정하고,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소득의 종류도 많지만, 특정 소득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절세가 되고, 저런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영수증들을 잘 챙기지 못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지 못하여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선 세금을 적정하고도 적법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에 관한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번 칼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절세상식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종 계약서 등 서류와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들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필자가 수십 년간 많은 납세자들을 접해보면서 관련 영수증 등 서류를 찾지 못하여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경우 20년 전에 취득한 계약서와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 등기이전 관련비용과 수리비 등의 지출 영수증을 잘 보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으로서 과세가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원본을 잘 보관하거나, 스캔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잘 보관해 두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둘째, 세금제도가 수시로 변하므로 평소에 예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서 특히 관심사항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과세범위가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이전까지는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를 하였지만, 이번 5월 중에 신고하는 2013년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제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른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정도인 기업의 대표가 연간 4천만원 정도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약 250만원(초과금융소득의 약 12.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연봉 등 타소득의 크기, 배당소득의 비중 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15% 전후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10% 과세되므로 저금리 시대에 금융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은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보험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자금활용도 면에서 대체로 용이하고, 1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될 경우 금융이자적인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비록 금융이자가 2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합산이 제외되어 장기적으로 운용할 자금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세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2013년 귀속분은 35%(2014년 이후는 38%)이고,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이 20%이므로, 일단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 기업의 자금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법인의 경우 배당을 할 때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겠지만, 신규 투자가 빈번한 기업의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서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대표이사가 되어 급여를 받게 되고, 추후 배당을 받게 된다면, 소득이 분산되어 세금측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상 중요한 몇 가지 절세를 위한 예비적 준비를 알아보았지만, 실제 개별 납세자의 경우 다양한 경제환경하에서 사실상 수많은 납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끝으로, 모든 국민은 성실한 납세를 하여야 하고, 반대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한 납세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납세자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적정하고도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평소에 습관처럼 영수증 등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일 것이다.

세림세무법인 문의전화 : 070-4848-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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